환경부 보도·설명 - (공동-보도)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

▷ 12월 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및 한·중 양국간 정책공조 강화

▷ 계절관리기간 나쁨일수 3~6일, 평균농도 1.3~1.7㎍/㎥ 저감 추진

11월 30일(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2일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국무총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2~'21.3월) 시행계획」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 사항을 국민께 사전에 적극 알리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과 준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합니다.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SOx 41,404톤(35%), NOx 50,520톤(12%), VOCs 21,054톤(6%)

(괄호안은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

< 수송 부문 -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도입 >

우선,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효과는 높이고자 합니다.

환경부 보도·설명 - (공동-보도)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

그 간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1차 10개 시·도 모의 운행제한(9.14∼9.18)시, 전국 5등급 차량 142만대(11.9∼13일, 11.30일), 2차 17개 시·도 모의 운행제한(11.16∼20일)시 등

한편,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11월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1544-0907), 시·도 종합민원 콜센터(지역번호+120) 등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12.3일에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는 경우에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미시행할 예정

< 산업 부문 - 자발적 감축협약 확대 및 감시·감독 강화>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하였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일(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기준이며, 시·도별로도 추가 협약을 추진할 계획

한편,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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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천 1백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발전 부문 - 석탄발전 가동 축소 확대 >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정지도 확대됩니다.

지난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21.3월 석탄발전 가동축소 규모는 '21.2월 중 수립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된 것이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난 계절관리제 때 보다 높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 생활 부문 -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 무상 임대

그리고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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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호 >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추진합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하였고,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 11.9∼20일 / 유치원·학교 : 10.28일∼11.13일 / 노인요양시설 : 11.9∼27일 / 지역아동센터 : 11.16일∼ / 장애인거주시설 : 10.15∼11.10일 등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천 7백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중협력 강화 >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욱 강화됩니다.

먼저, 11월 11일 한·중 환경장관회담과 같은 달 26일에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협력 강화에 다시 한번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13일에 있었던 한·중 양국 실무급 '제1차 한·중 계절관리대책 시행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합니다.

< 마무리 >

이 밖에도 계절관리제 추진과제에는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등이 있으며, 총 19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지역맞춤형 특화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등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합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붙임) 1. 국민참여 행동

2. 지난 계절관리제 비교

3.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목록

환경부
        보도·설명 - (공동-보도)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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